THE PLACE

증여세 관련 궁금증


부모님 빌라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계시고 기존에 대출이 계속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상속을 받으시면서 이자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그런데 연세가 있어 납부가 어려워서 딸로서 어머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고 계시다니, 현재 납부 중이시고 재개발 예정이라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까요? 빌라의 시세가 3억을 조금 넘고, 대출은 1억1천7백만 원이었으나 딸로서 받으시면서 약간 늘려서 1억6천까지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5 18:31 우수회원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어 수증자별로 과세되고, 상속은 사망 시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적용되지만, 상속은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으로 공제 규모가 큽니다. 세율은 최고 50%까지 적용되며, 증여는 증여일 시가로 상속은 사망일 시가로 과세됩니다. 상속은 사망일 기준 시세로 과세되므로, 상승 중이면 증여로 시세를 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세액 산정을 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