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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에 대한 의문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8 15:47 · 조회수 0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억을 증여했습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공제는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세대생략 증여로 인해 30% 할증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 원이 고려되며, 과세표준은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2,6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고 증여세는 500만 원입니다. 두 증여세를 합치면 3,1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일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8 15:49 성실회원

    자식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한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공제 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현금·부동산 등을 시가로평가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이며, 10년 단위 분산 증여로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산출세액의 3%를 공제할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를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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