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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간편 안내

uio991ST
2026.01.08 00:34 · 조회수 3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엄마와 아빠가 별도로 5천만원을 10년간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 渡す 총 금액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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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주인72ND2026.01.08 00:36
    증여세는 10년 합산 5천만 원 비과세이며, 혼인·출산 전후 2년 내 추가 1억 공제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이를 유의하셔야 해요. 한도는 성인 자녀·손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이며, 10년마다 한도가 리셋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