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금액 문의

analoglife2ND
2026.03.11 02:37 · 조회수 1

셀프로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미 취득세는 신고를 마쳤습니다. 제가 받는 지분이 3분의 2인데, 취득세납부확인서에 표시된 과세표준금액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분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인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rkawk3RD2026.03.11 02:55
    저도 잘 모르겠음 ㅠㅠ 그냥 건물 전체금액으로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 ㅁㅊ1ST2026.03.11 03:04
    취득세 과세표준은 보통 지분만큼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확실하지 않네요
  • ㄷㄷ2ND2026.03.11 03:12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보통 전체 부동산가액 기준이며,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취득세납부확인서에 표시된 금액은 건물 전체 가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본인이 받는 3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해요. 만약 취득세 과세표준이 전체 금액이라면,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계산해야 증여세가 정확히 부과됩니다. 정확한 지분가액 산정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