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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절세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 신속통합 재개발지역으로 조합설립을 고려 중입니다. 건물이 3억5천만원으로 평가되어 증여를 고려 중이고, 현재 9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수증자는 무주택 주부 딸이며,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외에 세무사 수임비용과 감정평가 비용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절세방안이나 등기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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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8 21:52 활동회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인 3억5천만원에서 9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순수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수증자가 무주택 주부 딸인 점을 고려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세무사 수임비용과 감정평가 비용은 추가 비용으로 예상하셔야 해요. 절세방안으로는 증여 시점을 분산하거나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 증여 후 5년 이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등기소별로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비용과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