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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세금 부담 관련 질문


딸에게 집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현재 독신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집의 공시지가는 6억으로 보이지만 시세는 15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올 4월에 조정된다고 하여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 시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8 14:02 활동회원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가격을 적용하는데, 만약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다면 그날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면,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8 14:11 우수회원

    증여세를 계산할 때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해요.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8 14:20 활동회원

    시가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 등을 포함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또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시가 산정에 활용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8 14:28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증여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8 14:34 우수회원

    공시지가 기준 아니었나? 시세로 하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8 14:43 신규회원

    이거 매년 공시지가 오르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나겠네ㅠㅠ 진짜 부담 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