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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분이 생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1천만원의 현금을 증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4)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16:58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나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17:07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연 신고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 수증자 간 증여 사실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각각 신고 요건을 따져야 해요. 증여세 미신고 시 세무서에서 통지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지만, 증여세와 상속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17:16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증여세랑 상속세는 완전 다르지 않음?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17:25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