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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부동산 이사 관련 궁금증


지금 엄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현재 집은 엄마 명의로 있지만, 동생이 대출을 받아 지금 집을 팔고 그 돈과 합쳐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올지, 명의 변경 후 집을 매매할 때 생애최초 주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 변경 후 매매하는 경우와 명의 변경 없이 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경우, 혹은 다른 좋은 이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0:47 활동회원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누계 공제 한도가 6억 원으로 꽤 큽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공제 한도예요.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니 증여 계획 시 꼭 고려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0:50 성실회원

    생애최초 주택 조건이 그렇게 엄청 까다로워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3 10:55 활동회원

    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과세가액에서 비과세 항목과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후 10년 누계 공제 한도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야 해요. 누진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나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3 11:03 활동회원

    뭔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3 11:11 성실회원

    명의 변경만 하면 다 증여세 내는 거 아니였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3 11:20 성실회원

    부부 간 아파트 명의변경 시에는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3.5%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추가되고, 등기·법무사 수수료 같은 등기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가 3.7억 원인 아파트를 명의변경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비용이 예상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