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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1 10:35 · 조회수 0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비용으로 일부 돌려준 경우, 이후 증여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돌려주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1 10:40 성실회원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비용으로 일부를 돌려준 경우에도 증여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에 과세되므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단순히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처음 증여가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지 않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증여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고, 돌려준 금액은 별도로 증여세 계산 시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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