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증여세를 납부 중인데 부모님이 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셔서 다음 달 말일까지 증여세가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학비를 낼 때 부모님 모르게 대출을 받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증여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대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대출한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4 12:53 신규회원

    대출 기록이랑 증여세랑 연결 안 되는 건가? 은행이랑 세무서가 다르니까 모를 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4 13:02 성실회원

    생활비나 교육비 등 생활비 성격의 자금 제공은 비과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증여공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차용이나 증여로 분류되면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0년 합산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 목적과 증빙을 잘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4 13:07 성실회원

    대출 빚으로 세금 못 낸다 그랬던 거 같은데… 잘 모르겠음 ㅋ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4 13:17 활동회원

    부모님이 자금(예: 대출금)을 자녀에게 제공하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차용이 아니라 ‘대가 없이 받은 금전’으로 간주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용증과 원금·이자 반환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4 13:23 활동회원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관련 서류나 통장 내역은 보실 수 있을 텐데 대출은 별개라서 모르실 듯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4 13:28 신규회원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 내역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의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거래를 상시로 열람하지는 않아요. 다만 대출금의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