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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한 후 혼인신고시 환급 가능한가요?
헬린이성실회원
2026.01.08 07:52 · 조회수 0

증여세를 2024년 4월에 납부하고, 2025년 12월에 혼인을 신고했습니다. 혼인신고시 증여세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이후 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8 07:57 신규회원

    혼인신고 후 증여세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자동으로 환급받지는 못해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정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추가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1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2025년 12월 혼인신고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해요. 경정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바로 세무서에 문의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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