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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매매 후 양도세 계산 방법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2 11:27 · 조회수 0

10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하려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당시 토지의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으므로, 현재 양도세는 당시 토지의 가치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현재의 세율을 적용하여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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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2 11:39 활동회원

    양도세 계산법은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할 때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취급돼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 증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이 중요하며, 5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것으로 고려됩니다. 양도일까지 1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는 기타자산에 해당할 수 있어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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