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4개월 만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증여 당시에 지불한 세금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어서요ㅜㅜ 매매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6 04:33 성실회원

    증여받은 부동산을 4개월 만에 매도하면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이 높아집니다. 증여세로 낸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더해 공제되므로 증여세를 직접 빼주지는 않아요. 다만 증여 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신고금액을 기반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1년 이상 보유하거나 장기 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에서 별도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취득가액 반영으로 세금 계산 시 일부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