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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땅과 건물 매매시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증여받은 땅의 취득 공시지가는 1억 2천이며, 건물의 공시지가는 2억 6천이다. 또한 증여 시 받은 2개의 금융권 대출금은 3억 2천이며, 근저당은 2억이다. 증여를 받은지 1년이 안 돼서 매매하고 싶다고 하셨군요. 땅과 건물의 매매가는 7억 5천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에서 취득 공시지를 뺀 차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지, 대출금을 제외하고 양도세가 계산되는지, 양도세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10:08 활동회원

    양도세 계산할 때는 대출은 빼는 거 아님? 그냥 매도가에서 취득가만 빼서 차익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10:16 활동회원

    증여 후 10년 이내(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이때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0:19 신규회원

    뭔가 복잡하긴 한데 대충은 매매가-취득가로 계산하는 거 아님? 대출이나 근저당이랑은 별개인 거 같은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0:26 신규회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해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10:35 우수회원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중과세율 70%가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세금 절감을 위해 보유기간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0:39 활동회원

    이거 대출금은 양도세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냥 취득가 대비 차익만 보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