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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 회사와 관련된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06 20:56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건물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등기되었어요) 회사 일로 민간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6 20:58 우수회원

    증여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에 대해 회사 업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를 지불하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주거용 임차인에 한해 적용되므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를 지급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건물 소유 여부는 월세 공제와 무관하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제 임차 주거지 여부입니다. 임대주택의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월세를 정확히 신고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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