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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 세금 부담, 부모님 돈 빌려서 사용 시 세금 계산

1인가구4TH
2026.02.07 18:33 · 조회수 1

5.5억 원 규모의 건물을 증여받아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요? 이런 경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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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7 18:44
    부모님 돈 빌려도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었음?
  • 무주택자C2ND2026.02.07 18:49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빌린 돈은 증여세 산정과 무관합니다. 즉, 증여세는 5.5억 원 규모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세금 납부 자금 마련 방법일 뿐 세금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증여세를 내기 어려우면 할부 납부나 분할 신고 등 세무서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7 18:56
    증여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거라서 빌린 돈하고는 별개 아닐까요?
  • 임장러x1ST2026.02.07 19:04
    그냥 세금 너무 빡세서 진짜 답 없다... 돈 빌려도 결국 세금은 내야 하니까 이래저래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