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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 세금 부담, 부모님 돈 빌려서 사용 시 세금 계산


5.5억 원 규모의 건물을 증여받아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요? 이런 경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7 09:44 신규회원

    부모님 돈 빌려도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었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7 09:49 우수회원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빌린 돈은 증여세 산정과 무관합니다. 즉, 증여세는 5.5억 원 규모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세금 납부 자금 마련 방법일 뿐 세금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증여세를 내기 어려우면 할부 납부나 분할 신고 등 세무서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7 09:56 성실회원

    증여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거라서 빌린 돈하고는 별개 아닐까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7 10:04 신규회원

    그냥 세금 너무 빡세서 진짜 답 없다… 돈 빌려도 결국 세금은 내야 하니까 이래저래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