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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 매도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11년 전에 증여받은 건물을 매도할 때, 증여세를 낸 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23:55 우수회원

    나도 이거 헷갈렸는데 증여세 낸 건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거 같음 ㅠㅠ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23:59 활동회원

    그거 증여세는 그냥 세금이라서 양도세 계산 때 안 빼주는 걸로 아는데… 맞나?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00:05 활동회원

    증여받은 건물을 매도할 때 증여 시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와 증여 당시 시가 차액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취급됩니다.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시 시가로 인정하고,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00:14 우수회원

    그러면 증여세 낸 건물 팔 때 세금 엄청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진짜 복잡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