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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 문의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06 10:26 · 조회수 0

처음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한 후 퇴사한 새내기입니다. 올해 8달간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했고, 중소기업 세금 90% 면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정산 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ㅠㅡㅠ 지금 궁금한 건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6 10:33 활동회원

    퇴사 후에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세금 90% 감면과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은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에 활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청년 감면 혜택은 세법상 조건이 맞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가 복잡하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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