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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삼쩜삼을 통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삼쩜삼을 통해 신청하면 환급을 받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 직접 연락하여 감면 대상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14:15 신규회원

    그냥 전 직장에 문의해서 확인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한 거 같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14:23 우수회원

    감면 대상은 청년(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또한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일부 업종(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14:29 신규회원

    환급은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감면 신청을 누락했거나 과거에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14:36 우수회원

    삼쩜삼 신청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저도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14:44 성실회원

    이거 진짜 좀 귀찮네요 ㅠㅠ 그냥 다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매번 직접 연락해야 하면 힘들 듯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14:53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후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가 확인되고, 회사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