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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에 대해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20 12:05 · 조회수 0

최근에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는데, 5년 이상 해당 업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최근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0 12:29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업종이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수의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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