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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기에 대한 질문


작년 12월 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고, 홈택스에서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받은 급여에서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1월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걸까요?

댓글 (6)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2:41 성실회원

    그거 보통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근데 회사가 안 해줬을 수도 있겠네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2:51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시작해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지속됩니다. 감면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취업일부터 소급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취업일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3:00 우수회원

    회사 잘 확인해봐야 할 듯, 세금 감면은 회사가 신고 안 하면 반영이 늦을 수도 있더라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3:09 활동회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3:18 우수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 없나.. 1월 급여에 안 찍히면 다음부터 받는 건지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3:27 활동회원

    중요한 점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간 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감면 기간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