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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관련 질문

무주택자72ND
2026.02.11 04:14 · 조회수 1

취업일은 2019년 8월 19일이고 생년월일은 1996년 7월 13일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 시작일(년 월 일), 종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취업자로서 이미 한 번 신청한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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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피곤해1ST2026.02.11 04: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꼭 지켜야 해요.
  • lkj4381ST2026.02.11 04:27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고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줍니다.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돼요.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70% 감면이 가능하며 역시 200만원 한도입니다.
  • hcr25972ND2026.02.11 04:35
    나도 몰라서 그냥 다시 냈는데, 문제 없더라
  • Thunder1ST2026.02.11 04:40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이어야 하고, 특정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한 경우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빠집니다. 또한 대표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돼서 기간 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heron1ST2026.02.11 04:48
    이거 매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었음?
  • tlqkf0301ST2026.02.11 04:56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알 수 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