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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한 상황입니다. 아직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향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이직 후 연봉이 오르더라도 34세 미만일 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2023년부터 5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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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7 17:01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34세 미만이면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때 최대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도 34세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유지되지만, 감면 기간은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2023년 3월 1일)로부터 최대 5년 내로 제한됩니다. 즉, 이직하더라도 감면 기간이 초기 기준으로 계산되고, 연봉 인상은 감면 자격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2028년 3월 1일까지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사업장 변경 시에도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