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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관련 질문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신청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유형은 ‘청년’이며, 최초 취업 시 연령은 26세이고, 병역 근무 기간은 0년 0개월이며, 감면 기간은 2024년 8월 14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회사에 25년도 9월에 입사했는데, 그렇다면 25년부터 29년까지 매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3:29 활동회원

    나도 예전에 비슷한 거 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서 그냥 냈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03:36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는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이 2024년 8월 14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이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최초 취업 시점과 연령, 병역 기간 등 조건이 맞으면 매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서류를 회사나 홈택스에 제출하는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청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이전 기록이 남은 것으로, 현재 회사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03:40 활동회원

    이거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게 맞나? 좀 헷갈리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03:48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긴 하더라 ㅠ 매년 제출이라면 진짜 귀찮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