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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인에선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2. 청년이며 5년간 감면 대상이지만, 연봉이 상승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바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 소득세 감면은 세액공제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받는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알기로는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한도 내에서는 모든 금액이 감면 대상인가요?

5. 감면을 신청할 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는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13:13 성실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은 5년간 90% 감면 및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3년간 70%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후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