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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회사 총무님에게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나도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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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2 13:15 활동회원

    입사 후 1달 이내에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은 5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이며, 감면율은 청년이 90%, 기타가 70%이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홈택스 ‘나의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조회(개인)’로 감면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