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궁금증
중소기업에서 22년 6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다면 22년 6월부터 27년 6월까지 적용될까요? 아니면 5년간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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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 처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감면 가능 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적용되며,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감면됩니다. 청년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과세기간별 감면이 가능해요. 기간이 중요한 만큼 취업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이거 매년 갱신도 해야 한다던데 신청 한번으로 쭉 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 감면율은 청년에게는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에게는 7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감면율을 잘 확인해야 해요. 감면받는 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7년 6월까지라면 5년 맞는 거 아닐까요?
- 그거 신청 시점부터 5년간 아닌가요? 22년 6월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