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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궁금증


중소기업에서 22년 6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다면 22년 6월부터 27년 6월까지 적용될까요? 아니면 5년간만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2:52 활동회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 처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감면 가능 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2:56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적용되며,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감면됩니다. 청년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과세기간별 감면이 가능해요. 기간이 중요한 만큼 취업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13:01 신규회원

    이거 매년 갱신도 해야 한다던데 신청 한번으로 쭉 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13:04 신규회원

    감면율은 청년에게는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에게는 7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감면율을 잘 확인해야 해요. 감면받는 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9 13:11 우수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7년 6월까지라면 5년 맞는 거 아닐까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9 13:16 활동회원

    그거 신청 시점부터 5년간 아닌가요? 22년 6월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