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궁금증


A회사에서 2024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근무한 후, B회사에서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일한 뒤 현재는 C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B와 C회사는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만 써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B회사는 어떻게 포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감면기간과 종료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때 경정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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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8 16:41 활동회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대상은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며,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여부와 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해야 하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