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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문의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8 14:15 · 조회수 0

저의 어머니는 현재 60년생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근무하신 회사에서는 50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고, 61세 때 재계약을 시급제로 진행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첫 입사가 50대여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8 14:17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합니다.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으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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