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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정보 요청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2 09:47 · 조회수 0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과 병역근무 기간 및 그를 차감한 후의 연령을 알아야 합니다. 입사일은 25.02.03이고 생년월일은 1995.08.01이며, 입대일은 16.06.07이고 전역일은 18.03.06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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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2 09:49 우수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은 홈택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며,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 업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며, 2025.2.28. 이후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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