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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관련 질문

Ash1ST
2026.02.11 20:33 · 조회수 1

18년 2월부터 20년 2월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후, 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때 중소기업 취업한 날은 처음 취업했던 18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또한, 감면 기간은 이전에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시작일을 공란으로 남겨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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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1111111ST2026.02.11 20:40
    감면기간 계산은 귀속연도가 아니라 취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집보러다님241ST2026.02.11 20:46
    감면 기간 시작일 공란이면 안 될 거 같은데... 모르겠음ㅋㅋ
  • dumpling4TH2026.02.11 20:5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시작일은 최초 취업일,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청년 근로자는 감면기간이 5년이고,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으로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면 종료일은 취업일로부터 각각 5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의 말일로 작성합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11 21:03
    그냥 18년부터 쭉 쓰면 되는 거 아님?
  • 재건축242ND2026.02.11 21:07
    그거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 april3RD2026.02.11 21:15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토대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은 홈택스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꼭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