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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관련 질문


18년 2월부터 20년 2월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후, 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때 중소기업 취업한 날은 처음 취업했던 18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또한, 감면 기간은 이전에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시작일을 공란으로 남겨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11:40 신규회원

    감면기간 계산은 귀속연도가 아니라 취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11:46 신규회원

    감면 기간 시작일 공란이면 안 될 거 같은데… 모르겠음ㅋㅋ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11:56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시작일은 최초 취업일,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청년 근로자는 감면기간이 5년이고,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으로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면 종료일은 취업일로부터 각각 5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의 말일로 작성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12:03 신규회원

    그냥 18년부터 쭉 쓰면 되는 거 아님?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12:07 우수회원

    그거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12:15 활동회원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토대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은 홈택스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꼭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