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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관련 질문

1주택자A1ST
2026.02.11 02:43 · 조회수 1

취업한 시기와 관련하여 생년월일, 입대일, 그리고 제대일이 주어졌을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점의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병역근무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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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avid19981ST2026.02.11 02:49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 dkssud1ST2026.02.11 02:55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자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역 복무로 인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병역 이행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909재원4TH2026.02.11 03:04
    취업 시기랑 생일, 군대 날짜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임?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1 03:10
    병역근무기간은 보통 군대 다녀온 기간 말하는 거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무주택자C2ND2026.02.11 03:17
    소득세 감면 시작일 종료일은 걍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1 03:22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과세기간별로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