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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이해


현재 상황을 보면, 2020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감면 대상 신청을 하려는데 2020년 9월 1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입력하니 감면 기간 종료일이 지났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조차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23:29 활동회원

    이게 감면 기간이 진짜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좀 이상한데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23:35 신규회원

    고령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23:44 신규회원

    이거 정부 사이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잘못 입력한 거 같은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23:53 신규회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은 5년이며, 감면율은 90%이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23:57 신규회원

    경정청구 못 하면 진짜 답 없나.. 회사에서 어떻게 안 해줄라나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1 00:05 우수회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해요.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