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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감면 소득세에 대한 의문


청년이 5년 동안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취업일이 20년 1월 1일인 경우 20.01.01~24.12.31이 아니라 20.01.01~25.01.31이 맞나요? 이렇게 되면 21, 22, 23, 24, 25, 26까지 총 6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달만 26년에 걸쳐도 200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만원을 12로 나눠 매달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09:39 성실회원

    아니 6년은 좀 아닌거 같은데… 한 달만 26년에 걸친다고 200 다 받는건 이상하고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09:45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감면 소득세 공제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5년의 계산은 취업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20년 1월 1일 취업 시 공제 기간은 20.01.01부터 25.01.01까지로, 25년 1월 한 달까지 포함되어 5년간 공제가 맞습니다. 따라서 26년까지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만원 공제는 연간 최대 한도이며, 월별로 나누어 월 단위로 공제액이 계산되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즉, 1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면 200만원을 전액 받지 못하고 근무한 월수에 따라 비례 공제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09:50 우수회원

    그거 저도 잘 몰겠음… 그냥 5년 맞는거 아닌가?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09:55 활동회원

    나도 비슷한 궁금증 있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음? 12개월 나눠서 받는게 맞을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