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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재신청 관련 질문


전 회사에서 일할 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었는데, 이직 후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을 환급액을 받고 싶은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현재 회사에서의 신청을 취소하고 이전 회사에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세무서에 문의하면 이미 한 신청이 취소되는 건가요? 또,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0:47 신규회원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게 보통 절차 아닌가? 나도 헷갈림 ㅋ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0:55 활동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한 시점에 한 회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현재 신청을 취소해야 이전 회사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감면 신청을 취소하면 그 기록이 반영되어 이전 회사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에 취소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감면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시점과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하고, 두 회사의 감면 대상 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안내를 따라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11:03 신규회원

    그냥 한 번에 다 안 되는 건가? 진짜 귀찮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1:06 성실회원

    아니 그럼 이전 회사에서 다시 신청하면 지금 거는 자동 취소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