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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2020년에 입사한 후 2022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현재 소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취업 후 5년 동안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2025년에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2027년에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5년에 종료된다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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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2 18:57 활동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인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적용되어 2025년에 종료됩니다. 감면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어 누락되지 않아요. 따라서 2025년에 종료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종료일이 연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