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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궁금증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20 15:30 · 조회수 0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2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이후 학생 생활을 하며 소득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0 15:34 성실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며, 5년 동안 과세소득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이며, 필요 서류로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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