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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12 13:59 · 조회수 0

최초 취업일이 20년 9월이고 종료일은 25년 9월이라고 하는데요. 20년 9월에 입사하여 22년 9월에 퇴사하고, 그 후 23년 5월에 입사하여 24년 5월에 퇴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24년 6월에 입사하여 재직 중입니다. 제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혹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2 14:03 신규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조건은 15~34세이며, 5년간 90% 감면과 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 누락, 감면율 오적용, 연말정산 누락 등으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통상 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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