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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연말정산


작년 2월에 입사한 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 기납부 세액은 12만원 정도인데 결정세액이 70만원대로 책정되어 추가로 6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감면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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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8 10:06 성실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이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업종으로 한정되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이며, 감면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이며, 각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감면 신청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