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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19년 3월에 최초 입사하여 24년 4월까지 다녔고, B회사에는 24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이 세금감면을 B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8 15:02 성실회원

    B회사 통해서만 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진짜인지 궁금함ㅋㅋ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8 15:08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경정청구가 뭔지 모르겠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8 15:16 활동회원

    경정청구가 뭐야? 그냥 다시 신청하는 건가? 난 잘몰라서..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8 15:20 활동회원

    감면 대상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해요.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세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8 15:22 신규회원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은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되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해요. 이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8 15:28 신규회원

    감면 신청 방법도 중요해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