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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공제에 대한 궁금증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08 11:01 · 조회수 0

회사에서 3월분 급여를 4월10일에 지급하고, 4월초에 급여대장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받고 있던 직원이 감면이 종료된 경우, 해당 직원의 경우에는 3월분 급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분까지만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군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8 11:08 활동회원

    중소기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은 해당 월의 재직 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감면 종료 월의 급여분까지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즉, 감면이 종료된 달인 3월분 급여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4월분부터는 감면을 중단해야 해요. 급여 지급일이나 급여대장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해당 월에 재직 중이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분 급여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4월분부터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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