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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혜택 신청 후 5년 지나면 받을 수 없을까요?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17 22:29 · 조회수 0

19년 3월에 첫 직장에 입사한 뒤 퇴사하고, 2번째 직장에 2020년 3월에 입사했어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혜택에 대해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혜택은 5년간 받을 수 있는 거죠. 2025년 3월에 혜택이 종료되는데, 이미 지난 해는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7 22:31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은 최대 5년간 적용되므로 2025년 3월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간 감면 대상이니, 2024년 3월부터 혜택이 종료됩니다. 2020년 3월에 입사한 두 번째 직장 기준이 아닌 첫 직장 입사일이 기준이니, 이미 지난 해는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 신청하더라도 5년 기간을 초과한 부분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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