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 기간 문의


첫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신청되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감면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언제여야 할까요? 현재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24년 8월 5일입니다. 그렇다면 5년 간 받았으니 종료일은 2029년 8월 31일이 맞을까요? 아니면 3년을 받았으니 2년으로 종료일을 2026년 8월 31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17:29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꼭 해야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한을 꼼꼼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17:32 성실회원

    5년씩 주는 건 아닌 거 같고 총 3년이라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17:35 성실회원

    저도 이거 연속 근속 아니면 기간 안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맞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7:44 우수회원

    이거 중소기업 감면 기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도 헷갈림 ㅠ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7:49 활동회원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의 경우에는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점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7:55 우수회원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에서도 신속한 처리와 제출이 필요해요. 기한이 지나 신청을 해도 감면이 적용된다는 안내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한 경과 시 연말정산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보고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