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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환급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5월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환급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 상에서 소득세 차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7 16:33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환급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청년은 90%, 기타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연간 감면액은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5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7 16:40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포기함 ㅋㅋ 매달 바뀌면 머리아픔…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7 16:46 우수회원

    감면 환급액이 급여명세서에 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전체 금액 기준이라고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7 16:54 우수회원

    중소기업 감면은 뭔가 계산하기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급여명세서 보면 안나오나?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7 17:02 신규회원

    감면세액 계산 후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감면 전 공제액에 (1 – 감면세액/산출세액) 비율로 조정해서 적용해요. 최종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942,500원인 청년은 감면세액 1,748,250원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71,600원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122,650원이 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7 17:09 활동회원

    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액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 기준으로 청년은 5년, 기타는 3년이며, 이직해도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이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