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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한 의문


소득세 감면을 늦게 알아서 신청했는데, 2년치를 경정청구했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는 90% 감면된 채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8 16:22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8 16:30 성실회원

    근로소득세 감면은 보통 연말정산에서 처리하는 걸로 들었음 ㅋㅋ

  • IRP가입한직딩 2026.02.18 16:36 성실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늦게 신청했더라도 이번 달 월급에서 바로 90% 감면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혜택은 보통 연말정산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급 받을 때는 감면 전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시점에 감면액이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이미 2년치 경정청구를 했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환급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월급세가 즉시 줄어들지 않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8 16:42 우수회원

    그거 월급 때 바로 안 깎이고 연말에 돌려주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