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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전 직장(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25년 1~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직장(중견기업)으로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2페이지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재된 금액 계산식이 1페이지의 20-1 감면소득 계산서에 T13코드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는 이미 신고가 끝난 부분이므로 그냥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사한 직원들도 이와 같이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의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산은 포기하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13:37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에는 현재 소속된 직장 양식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맞고, 이미 신고된 전 직장의 내용은 별도로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국세청에 감면 누락분을 신청하는 절차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과 감면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경정청구 후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정산에 무리하게 포함하려 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정확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1 13:47 우수회원

    저도 그 부분 헷갈렸는데 결국 회사가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1 13:54 신규회원

    경정청구가 뭔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1 13:59 우수회원

    이거 진짜 매년 헷갈림 ㅡㅡ 그냥 포기하는게 맘 편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