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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입사일과 달라도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에 입사한 날짜는 2024년 11월이었고, 해당 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누락되어 2026년 1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에 해당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다시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입사일을 2024년 11월로 기재하고, 감면 시작일을 2025년 1월로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7 19:24 우수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의 입사일과 감면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감면 시작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입사일인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효과가 있습니다ㅎㅎ. 다만, 회사에서 누락되어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면, 과거 소급신청 여부를 회사나 세무서에 문의해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감면 신청은 입사일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감면 시작일을 2025년 1월로 변경하면 감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