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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과 관련된 의문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20 12:04 · 조회수 0

22년도에 취업한 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어 신청하려고 하니 신청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청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할 때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또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경정청구는 개인이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청일에 상관 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0 12:31 성실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어야 하며,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이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고, 기업은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은 청년은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70%로,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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