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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3년도와 24년도의 경정청구도 완료했고 환급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세는 72만원 정도이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72만원 중 90%인 65만원이 함께 지급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이후에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할까요? 또한 앞으로 받게 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매달 월급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8 21:33 우수회원

    이거 연말정산 때 한번에 다 조정되는 거 아니었나요? 매달 따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8 21:36 성실회원

    경정청구는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좀 헷갈림 ㅠ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8 21:43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액 65만원은 연말정산 시 환급되며,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연말정산 결과에 반영됩니다. 감면 혜택은 매달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이미 23년과 24년 경정청구를 완료하셨다면, 추가 경정청구는 필요 없으며 환급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매월 월급에서 감면액을 직접 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72만원 중 90%인 65만원 정도가 환급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8 21:48 성실회원

    나도 뭔지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연말정산 때 정리된다는 말 많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