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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38세 직장인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처음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만34세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사에서는 더 이상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전 근무한 회사들(2곳 폐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소득세 감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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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1 17:31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해당하고, 회사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신청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