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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11 17:29 · 조회수 0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38세 직장인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처음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만34세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사에서는 더 이상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전 근무한 회사들(2곳 폐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소득세 감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1 17:31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해당하고, 회사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신청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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